-박사 과정 학생(PhD)는 정규 학생으로 간주되며 학생 비자를 신청한다.
-박사후연구원(Post-Doc)은 직원으로 간주되며 복합허가서 취득 후 취업비자를 신청한다.
-방문 교수(Visiting Professor)는 복합허가서 취득 후 취업비자를 신청한다.
-호스팅 계약(Hosting Agreement)를 체결한 연구원은 아래와 같이 취업비자를 신청한다.